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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"검찰,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" 감찰 진정...조국 논란 2라운드? / YTN

2021-05-25 5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일부 시민들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

감찰 진정에는 5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뤄보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.

어서 오십시오. 5만 5000명 정도 진정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?

[양지열]
일단 의혹을 제기한 것은 7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검찰이 1심에서부터 증거로 제출했던 것들,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반영이 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

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 근거로 검찰이 냈던 게 IP,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 비슷한 거라고 비유를 해서 하자면 이런 겁니다.

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IP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심, 항소심에 들어와서 변호인단이 직접 이거를 점검해 보니까 그 IP가 다른 IP도 중간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.

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만 컴퓨터가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았었다라는 거니까 이걸 전제로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IP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때 사용된 걸 입증한다라는 게 좀 틀릴 수 있다는 거고요.

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로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밤 늦게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쓰지 않았으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 접속한 기록 시간들을 내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나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봐도 뉴스 최종 입력시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.

그러니까 본 사람이 본 시간이 아니라 이걸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올린 시간이... 그 자료가 올라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새벽에 올라간 것하고 새벽에 본 거랑은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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